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0-11)
금융감독원 · 2017-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부과 건의
임원 · 견책 : 1명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280만원 부과 건의 1명 및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보험설계사) 등 2명은 2013.8.7.~2014.1.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5명에게 한화생명보험㈜의 ‘(무)스마트CI통합보험’ 등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7.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보험설계사) 등 2명은 2013.8.7.~2014.1.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5명에게 한화생명보험㈜의 ‘(무)스마트CI통합보험’ 등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7.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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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0.1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보험설계사) 등 2명은 2013.8.7.~2014.1.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5명에게 한화생명보험㈜의 ‘(무)스마트CI통합보험’ 등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7.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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