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67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0-11)

금융감독원 · 2017-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만원 부과 건의

임원 · 주의 : 1명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보험설계사)은 2013.3.28.~2015.6.2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카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보험설계사)은 2013.3.28.~2015.6.2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카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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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0.1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보험설계사)은 2013.3.28.~2015.6.2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카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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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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