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69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0-11)

금융감독원 · 2017-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300만원 부과 건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3.11.11.~2014.3.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카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11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5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검사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 위반시 ㈜시아이에프 보험대리점 소속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 ◉◉◉*는 2013.11.11.~2014.3.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카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11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5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검사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 위반시 ㈜시아이에프 보험대리점 소속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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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0.1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는 2013.11.11.~2014.3.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카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11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5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검사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 위반시 ㈜시아이에프 보험대리점 소속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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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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