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7

(주)헥토이노베이션 검사결과제재 (2025-09-08)

금융감독원 · 2025-09-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4백만원 임 원 - 주의 상당 1명 직 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교육 미이수시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에도 ㈜헥토이노베이션은 2022.8.9.~2023.8.11.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명이 퇴사하였음 에도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등

문책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헥토이노베이션은 2021.3.31. ~ 2023.3.31.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임원 ◇명에 대한 퇴임을 의결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까지 임원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에도 ㈜헥토이노베이션은 2022.8.9.~2023.8.11.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명이 퇴사하였음 에도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문책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 「신용정보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 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헥토이노베이션은 2021.3.31. ~ 2023.3.31.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임원 ◇명에 대한 퇴임을 의결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까지 임원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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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헥토이노베이션

제재조치일 : 2025.9.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4백만원 임 원 - 주의 상당 1명 직 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교육 미이수시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에도 ㈜헥토이노베이션은 2022.8.9.~2023.8.11.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명이 퇴사하였음 에도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등

문책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⑴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 「신용정보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 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헥토이노베이션은 2021.3.31. ~ 2023.3.31.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임원 ◇명에 대한 퇴임을 의결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까지 임원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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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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