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친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9-21)
금융감독원 · 2017-09-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불철저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대출모집업체 등을 통한 대출신청 고객에 대한 유입경로 확인 및 증빙 관리를 위하여 2014.9.15.~2016.7.31. 기간 중 ‘대출모집인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용하여 대출희망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관리하면서 IP설정을 통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리스크관리시행세칙」 제3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모든 전산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외부의 제3자에 의한 시스템 및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막는 제반체제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시도 탐지 및 대응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대출모집업체 등을 통한 대출신청 고객에 대한 유입경로 확인 및 증빙 관리를 위하여 2014.9.15.~2016.7.31. 기간 중 ‘대출모집인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용하여 대출희망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관리하면서 IP설정을 통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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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7.9.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리스크관리시행세칙」 제3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모든 전산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외부의 제3자에 의한 시스템 및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막는 제반체제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시도 탐지 및 대응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대출모집업체 등을 통한 대출신청 고객에 대한 유입경로 확인 및 증빙 관리를 위하여 2014.9.15.~2016.7.31. 기간 중 ‘대출모집인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용하여 대출희망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관리하면서 IP설정을 통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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