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74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9-20)

금융감독원 · 2017-09-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430만원 부과 건의

임원 · 견책 : 1명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건의 : 6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8. ∼2014.11.17.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하이카개인용)’ 등 총 19건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무자격자인

등 3명에게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4.7.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무배당뉴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 총 1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생명보험 무자격자인 ◎◎◎에게 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질서행위규제법」 제19조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기관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시 제외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28.∼2014.12.31. 기간 중 동양생명보험㈜의’무배당 수호천사홈케어암보험‘등 총 6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명에게 4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2014.1.28. 기간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무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험‘등 총 390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1명에게 35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3.∼2013.12.24.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5.4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3.∼2013.10.17.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7백만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6.∼2013.12.23. 기간 중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8백만원) 및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9.∼2013.11.5.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3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8. ∼2014.11.17.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하이카개인용)’ 등 총 19건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무자격자인

◇ 등 3명에게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4.7.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무배당뉴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 총 1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생명보험 무자격자인 ◎◎◎에게 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질서행위규제법」 제19조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기관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시 제외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28.∼2014.12.31. 기간 중 동양생명보험㈜의’무배당 수호천사홈케어암보험‘등 총 6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명에게 4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2014.1.28. 기간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무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험‘등 총 390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1명에게 35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3.∼2013.12.24.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5.4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3.∼2013.10.17.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7백만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6.∼2013.12.23. 기간 중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8백만원) 및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9.∼2013.11.5.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3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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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9.20.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8. ∼2014.11.17.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하이카개인용)’ 등 총 19건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무자격자인 ◇

◇ 등 3명에게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4.7.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무배당뉴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 총 1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생명보험 무자격자인 ◎◎◎에게 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질서행위규제법」 제19조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기관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시 제외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28.∼2014.12.31. 기간 중 동양생명보험㈜의’무배당 수호천사홈케어암보험‘등 총 6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명에게 4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2014.1.28. 기간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무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험‘등 총 390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1명에게 35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3.∼2013.12.24.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5.4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3.∼2013.10.17.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7백만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6.∼2013.12.23. 기간 중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8백만원) 및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9.∼2013.11.5.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3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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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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