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9-20)
금융감독원 · 2017-09-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430만원 부과 건의
임원 · 견책 : 1명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건의 : 6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8. ∼2014.11.17.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하이카개인용)’ 등 총 19건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무자격자인
◇
등 3명에게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4.7.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무배당뉴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 총 1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생명보험 무자격자인 ◎◎◎에게 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질서행위규제법」 제19조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기관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시 제외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28.∼2014.12.31. 기간 중 동양생명보험㈜의’무배당 수호천사홈케어암보험‘등 총 6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명에게 4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2014.1.28. 기간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무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험‘등 총 390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1명에게 35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3.∼2013.12.24.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5.4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3.∼2013.10.17.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7백만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6.∼2013.12.23. 기간 중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8백만원) 및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9.∼2013.11.5.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3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8. ∼2014.11.17.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하이카개인용)’ 등 총 19건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무자격자인
◇ 등 3명에게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4.7.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무배당뉴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 총 1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생명보험 무자격자인 ◎◎◎에게 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질서행위규제법」 제19조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기관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시 제외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28.∼2014.12.31. 기간 중 동양생명보험㈜의’무배당 수호천사홈케어암보험‘등 총 6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명에게 4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2014.1.28. 기간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무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험‘등 총 390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1명에게 35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3.∼2013.12.24.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5.4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3.∼2013.10.17.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7백만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6.∼2013.12.23. 기간 중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8백만원) 및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9.∼2013.11.5.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3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9.20.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18. ∼2014.11.17.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하이카개인용)’ 등 총 19건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무자격자인 ◇
◇ 등 3명에게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4.7.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무배당뉴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 총 1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생명보험 무자격자인 ◎◎◎에게 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질서행위규제법」 제19조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기관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시 제외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28.∼2014.12.31. 기간 중 동양생명보험㈜의’무배당 수호천사홈케어암보험‘등 총 6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명에게 4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2014.1.28. 기간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무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험‘등 총 390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1명에게 35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3.∼2013.12.24.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5.4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3.∼2013.10.17.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7백만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6.∼2013.12.23. 기간 중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8백만원) 및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9.∼2013.11.5.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3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