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9-20)
금융감독원 · 2017-09-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前 보험설계사 ○○○은 2011.3.31.∼2013.7.31. 기간 중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5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억 81백만원)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8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검사시 (유)백세라이프 보험대리점(2015.5.26. 대리점업무 폐지) 소속, 위반시 교보생명보험㈜ 및 ㈜유니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보험설계사 ○○○*은 2011.3.31.∼2013.7.31. 기간 중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5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억 81백만원)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8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검사시 (유)백세라이프 보험대리점(2015.5.26. 대리점업무 폐지) 소속, 위반시 교보생명보험㈜ 및 ㈜유니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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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백세라이프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9.20.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보험설계사 ○○○*은 2011.3.31.∼2013.7.31. 기간 중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5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억 81백만원)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8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검사시 (유)백세라이프 보험대리점(2015.5.26. 대리점업무 폐지) 소속, 위반시 교보생명보험㈜ 및 ㈜유니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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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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