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84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9-13)

금융감독원 · 2017-09-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3,90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직원 · 설계사 과태료(20만원~350만원) 부과 : 9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주식회사 이네프보험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9.30.~2014.4.15. 기간 중 2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7명에게 총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 등 9명은 2013.8.26.~2014.6.30. 기간 중 본인들이 모집한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을 주식회사 이네프보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8.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식회사 이네프보험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9.30.~2014.4.15. 기간 중 2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7명에게 총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

등 9명은 2013.8.26.~2014.6.30. 기간 중 본인들이 모집한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을 주식회사 이네프보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8.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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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이네프보험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9.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식회사 이네프보험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9.30.~2014.4.15. 기간 중 2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7명에게 총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

○ 등 9명은 2013.8.26.~2014.6.30. 기간 중 본인들이 모집한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을 주식회사 이네프보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8.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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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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