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9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29)

금융감독원 · 2025-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17.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17.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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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25.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17.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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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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