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91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9-07)

금융감독원 · 2017-09-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 과징금 7,365백만원 · 현직 임원(2명) : 견책, 주의 · 퇴직 임원(3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 (주의상당)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직원

주요 위반사항

책임준비금에 대한 가산이자 미지급 2011.1.24.~2014.12.2.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하여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충 2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 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이자 1,12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과소지급 2011.1.24. ~2014.10.31. 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된 총 150,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통보일'부터 실제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레 하향조정함으로써 총 170백만원의 지연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2012.4.4. ~ 2014.9.22.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15건에 대해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이 중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특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2011.9.14.~2014.1.21. 기간 중 보험계약자(9명)가 주요성인병특약 등 34종, 총 49건의 특약(주계약 기준 9건)에 대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특약만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특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특약해지로 보험료가 회사가 설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감소할 경우 지점 담당자가 단독으로 해지 처리를 입력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운영(본점의 별도 승인시 가능)하여 잘못된 안내가 발생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2011.7.14.~2014.12.10. 기간 중 34,1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36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책임준비금에 대한 가산이자 미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1.24.~2014.12.2.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하여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충 2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 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이자 1,12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과소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1.24. ~2014.10.31. 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된 총 150,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통보일'부터 실제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레 하향조정함으로써 총 170백만원의 지연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 3 「보험업법」 제196조

위반사항 3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4.4. ~ 2014.9.22.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15건에 대해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이 중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보험계약 특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특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9.14.~2014.1.21. 기간 중 보험계약자(9명)가 주요성인병특약 등 34종, 총 49건의 특약(주계약 기준 9건)에 대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특약만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특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특약해지로 보험료가 회사가 설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감소할 경우 지점 담당자가 단독으로 해지 처리를 입력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운영(본점의 별도 승인시 가능)하여 잘못된 안내가 발생

위반사항 5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청구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1.7.14.~2014.12.10. 기간 중 34,1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36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9.7.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임원 제재 내용

과징금 7,365백만원

현직 임원(2명) : 견책, 주의

퇴직 임원(3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 (주의상당)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직원

제재대상사실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책임준비금에 대한 가산이자 미지급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1.24.~2014.12.2.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하여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충 2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 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이자 1,12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과소지급

보험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1.24. ~2014.10.31. 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된 총 150,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통보일'부터 실제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레 하향조정함으로써 총 170백만원의 지연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4.4. ~ 2014.9.22.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15건에 대해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이 중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보험계약 특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특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1.9.14.~2014.1.21. 기간 중 보험계약자(9명)가 주요성인병특약 등 34종, 총 49건의 특약(주계약 기준 9건)에 대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특약만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특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특약해지로 보험료가 회사가 설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감소할 경우 지점 담당자가 단독으로 해지 처리를 입력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운영(본점의 별도 승인시 가능)하여 잘못된 안내가 발생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청구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1.7.14.~2014.12.10. 기간 중 34,1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36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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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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