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92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7-09-07)

금융감독원 · 2017-09-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과태료 18.3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 등 편입신고 위반 2014.12.26. (주)메리츠금융치주는 0000000주)를 손자회사로 편입 하면서 0000000주의 자회사인 00000D 및 손자회사인 ~~>>>에 대한 편입신고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직원 겸직제한 위반 2014.12.26.~2015.9.14. 기간 중 (주)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자회사 등인 0000000주 및 . . . p 0 0 0(주) 소속 직원 3인으로 하여금 0000000(주)의 자회사인 0..... 및 손자회사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토록 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 경영공시 누락 2014.12.26. (주)메리츠금융지주는 0000000주를 손자회사로 편입 하면서 000000이주의 자회사인 CETTID 및 손자회사인 20 ~~~~~이 계열회사로 면입되었음에도 경영공시(2014년말 기준)를 하면서 두 자문사를 계열회사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5년말 기준 경영공시에는 위 자문사를 계열회사로 공시

위반사항 1

자회사 등 편입신고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금융지주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자회사 등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12.26. (주)메리츠금융치주는 0000000주)를 손자회사로 편입 하면서 0000000주의 자회사인 00000D 및 손자회사인 ~~>>>에 대한 편입신고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위반사항 2

임직원 겸직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12.26.~2015.9.14. 기간 중 (주)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자회사 등인 0000000주 및 . . . p 0 0 0(주) 소속 직원 3인으로 하여금 0000000(주)의 자회사인 0..... 및 손자회사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토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위반사항 3

계열회사 경영공시 누락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등의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4.12.26. (주)메리츠금융지주는 0000000주를 손자회사로 편입 하면서 000000이주의 자회사인 CETTID 및 손자회사인 20 ~~~~~이 계열회사로 면입되었음에도 경영공시(2014년말 기준)를 하면서 두 자문사를 계열회사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5년말 기준 경영공시에는 위 자문사를 계열회사로 공시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C 금융감독원 2110812/10.1.17.3: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메리츠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17.9.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제재내용 과태료 18.3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자회사 등 편입신고 위반 [ 금융지주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자회사 등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4.12.26. (주)메리츠금융치주는 0000000주)를 손자회사로 편입 하면서 0000000주의 자회사인 00000D 및 손자회사인 ~~>>>에 대한 편입신고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금융감독원

임직원 겸직제한 위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4.12.26.~2015.9.14. 기간 중 (주)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자회사 등인 0000000주 및 . . . p 0 0 0(주) 소속 직원 3인으로 하여금 0000000(주)의 자회사인 0..... 및 손자회사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토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좀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임직원 겸직제한 등)

계열회사 경영공시 누락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등의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12.26. (주)메리츠금융지주는 0000000주를 손자회사로 편입 하면서 000000이주의 자회사인 CETTID 및 손자회사인 20 ~~~~~이 계열회사로 면입되었음에도 경영공시(2014년말 기준)를 하면서 두 자문사를 계열회사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5년말 기준 경영공시에는 위 자문사를 계열회사로 공시 < 관계 법규 >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경영공시)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