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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09.14 조문 0개
조문 (107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인가
제3조(인가)
4
인가의 기준
제4조(인가의 기준)
5
제5조 삭제 <2009.7.31>
5
인가받을 의무 등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5
상호사용 금지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6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제6조의2(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6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6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조의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7
제7조의2 삭제 <2015.7.31>
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8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8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8
제8조의4 삭제 <2013.8.13>
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8조의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9조(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10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0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11
제11조 삭제 <2002.4.27>
12
제12조 삭제 <2002.4.27>
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9.7.31>
14
제14조 삭제 <2002.4.27>
15
업무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5
금융채의 발행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15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16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17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18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19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19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제19조의2(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20
제20조 삭제 <2014.5.28>
21
제21조 삭제 <2014.5.28>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3
설립인가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4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27
제27조 삭제 <2014.5.28>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9
설립인가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0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33
제33조 삭제 <2014.5.28>
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35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37
제37조 삭제 <2014.5.28>
38
제38조 삭제 <2015.7.31>
39
제39조 삭제 <2015.7.31>
40
제40조 삭제 <2015.7.31>
41
제41조 삭제 <2015.7.31>
41
제41조의2 삭제 <2015.7.31>
41
제41조의3 삭제 <2015.7.31>
41
제41조의4 삭제 <2015.7.31>
41
제41조의5 삭제 <2015.7.31>
42
제42조 삭제 <2015.7.31>
4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ㆍ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43
제43조 삭제 <2009.7.31>
43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43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4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45
신용공여한도
제45조(신용공여한도)
45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45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조의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45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5.7.31>
45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46
제46조 삭제 <2009.7.31>
47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48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48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48
수뢰 등의 금지 등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49
감독
제49조(감독)
50
건전경영의 지도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51
검사
제51조(검사)
51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52
제52조 삭제 <2009.7.31>
53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3조(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54
업무보고서
제54조(업무보고서)
55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55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17.10.31, 2021.4.20>
55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제5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6
경영공시
제56조(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7
행정처분
제57조(행정처분)
57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5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58
시정조치 등
제58조(시정조치 등)
59
청문
제59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0
합병 등의 인가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61
보고사항
제61조(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6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63
권한의 위탁
제6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4
과징금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5.31, 2007.8.3, 2008.2.29, 2009.7.31, 2017.4.18, 2021.4.20>
65
과징금의 부과
제65조(과징금의 부과)
66
의견제출
제66조(의견제출)
67
이의신청 특례
제67조(이의신청 특례)
6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69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69
이행강제금
제69조의2(이행강제금)
70
벌칙
제70조(벌칙)
71
양벌규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
과태료
제72조(과태료)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0251001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