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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23.09.14 · 조문 62개 · 판례 매칭 2 · 유권해석 매칭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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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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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위 규제
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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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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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특례
0
감독 제재
LAW HIERARCHY
금융지주회사법 위계 체계도
총 6건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2건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대법원 · 2018.10.04 ·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및 ‘누설’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03.09 · 2014도144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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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인가
제4조
인가의 기준
제5조
상호사용 금지
제6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7조
제8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0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4조
제15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9조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3조
설립인가
제24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7조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9조
설립인가
제30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1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2조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3조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5조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3조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5조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6조
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8조
수뢰 등의 금지 등
제49조
감독
제50조
건전경영의 지도
제51조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2조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4조
업무보고서
제55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제56조
경영공시
제57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8조
시정조치 등
제59조
청문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제61조
보고사항
제62조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64조
과징금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제66조
의견제출
제67조
이의신청 특례
제6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9조
이행강제금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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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금융지주회사법
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
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금융 영역 전체 대시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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