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3-09-14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금융지주회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3-09-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74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19700호(2023.9.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인가
  4. 제4조 · 인가의 기준
  5. 제5조
  6. 제6조 · 인가 등의 공고
  7. 제7조 ·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8. 제8조 ·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9. 제9조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10. 제10조 ·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14. 제14조
  15. 제15조 · 업무
  16. 제16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17. 제17조 ·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18. 제18조 ·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19. 제19조 ·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3. 제23조 · 설립인가
  24. 제24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25. 제25조 ·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26. 제26조 ·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27. 제27조
  28. 제28조 ·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29. 제29조 · 설립인가
  30. 제30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31. 제31조 ·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32. 제32조 ·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33. 제33조
  34. 제34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35. 제35조 ·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36. 제36조 ·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45. 제45조 · 신용공여한도
  46. 제46조
  47. 제47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48. 제48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49. 제49조 · 감독
  50. 제50조 · 건전경영의 지도
  51. 제51조 · 검사
  52. 제52조
  53. 제53조 · 이익준비금의 적립
  54. 제54조 · 업무보고서
  55. 제55조 · 재무제표의 공고 등
  56. 제56조 · 경영공시
  57. 제57조 · 행정처분
  58. 제58조 · 시정조치 등
  59. 제59조 · 청문
  60. 제60조 · 합병 등의 인가
  61. 제61조 · 보고사항
  62. 제6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3. 제63조 · 권한의 위탁
  64. 제64조 · 과징금
  65. 제65조 · 과징금의 부과
  66. 제66조 · 의견제출
  67. 제67조 · 이의신청 특례
  68. 제68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69. 제69조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70. 제70조 · 벌칙
  71. 제71조 · 양벌규정
  72. 제72조 · 과태료
  73. 제5조의2 · 인가받을 의무 등
  74. 제5조의3 · 상호사용 금지
  75. 제6조의2 ·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76. 제6조의3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77. 제6조의4 ·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78. 제7조의2
  79. 제8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80. 제8조의3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81. 제8조의4
  82. 제8조의5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83. 제8조의6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84. 제8조의7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85. 제10조의2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86. 제15조의2 · 금융채의 발행
  87. 제15조의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88. 제19조의2 ·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89. 제41조의2
  90. 제41조의3
  91. 제41조의4
  92. 제41조의5
  93. 제42조의2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94. 제43조의2 ·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95. 제43조의3 ·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96. 제45조의2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97. 제45조의3 ·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98. 제45조의4 ·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99. 제45조의5 ·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100. 제48조의2 ·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01. 제48조의3 · 수뢰 등의 금지 등
  102. 제51조의2 ·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103. 제55조의2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104. 제57조의2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105. 제57조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106. 제62조의2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107. 제69조의2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