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3-09-14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19700호(2023.9.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인가
- 제4조 · 인가의 기준
- 제5조
- 제6조 · 인가 등의 공고
- 제7조 ·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 제8조 ·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 제9조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제10조 ·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제14조
- 제15조 · 업무
- 제16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 제17조 ·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 제18조 ·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 제19조 ·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제23조 · 설립인가
- 제24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 제25조 ·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제26조 ·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제27조
- 제28조 ·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제29조 · 설립인가
- 제30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 제31조 ·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제32조 ·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제33조
- 제34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제35조 ·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 제36조 ·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 제45조 · 신용공여한도
- 제46조
- 제47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 제48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제49조 · 감독
- 제50조 · 건전경영의 지도
- 제51조 · 검사
- 제52조
- 제53조 · 이익준비금의 적립
- 제54조 · 업무보고서
- 제55조 · 재무제표의 공고 등
- 제56조 · 경영공시
- 제57조 · 행정처분
- 제58조 · 시정조치 등
- 제59조 · 청문
- 제60조 · 합병 등의 인가
- 제61조 · 보고사항
- 제6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3조 · 권한의 위탁
- 제64조 · 과징금
- 제65조 · 과징금의 부과
- 제66조 · 의견제출
- 제67조 · 이의신청 특례
- 제68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69조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70조 · 벌칙
- 제71조 · 양벌규정
- 제72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인가받을 의무 등
- 제5의3조 · 상호사용 금지
- 제6의2조 ·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 제6의3조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 제6의4조 ·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제7의2조
- 제8의2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제8의3조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제8의4조
- 제8의5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제8의6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제8의7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제10의2조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제15의2조 · 금융채의 발행
- 제15의3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제19의2조 ·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 제41의2조
- 제41의3조
- 제41의4조
- 제41의5조
- 제42의2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 제43의2조 ·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 제43의3조 ·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 제45의2조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45의3조 ·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 제45의4조 ·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제45의5조 ·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제48의2조 ·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제48의3조 · 수뢰 등의 금지 등
- 제51의2조 ·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 제55의2조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 제57의2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제57의3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제62의2조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 제69의2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