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9-06)
금융감독원 · 2017-09-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및 과태료(1,0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000만원) 부과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500만원) 부과 : 1명 설계사 과태료(28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뉴중앙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2.8.31.~ 2014.3.31. 기간 중 모집한 총 2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53.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9.21.~2012.9.28. 기간 중 모집한 총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31.~2013.2.8. 기간 중 모집한 총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뉴중앙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2.8.31.~ 2014.3.31. 기간 중 모집한 총 2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53.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9.21.~2012.9.28. 기간 중 모집한 총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31.~2013.2.8. 기간 중 모집한 총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뉴중앙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9.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및 과태료(1,0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000만원) 부과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500만원) 부과 : 1명 설계사 과태료(28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뉴중앙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설계사)은 2012.8.31.~ 2014.3.31. 기간 중 모집한 총 2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53.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9.21.~2012.9.28. 기간 중 모집한 총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31.~2013.2.8. 기간 중 모집한 총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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