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9-06)
금융감독원 · 2017-09-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1,19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42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OOO)은 2014.3.11.∼2014.6.5. 기간 중 총5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8.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총 11.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OOO)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0.16. ∼2014.8.18. 기간 중 총 4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6.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4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OOO)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26. ∼2014.8.8. 기간 중 총 3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6.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36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OOO)은 2014.3.11.∼2014.6.5. 기간 중 총5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8.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총 11.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OOO)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0.16. ∼2014.8.18. 기간 중 총 4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6.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4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OOO)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26. ∼2014.8.8. 기간 중 총 3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6.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36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9.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1,19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42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OOO)은 2014.3.11.∼2014.6.5. 기간 중 총5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8.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총 11.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OOO)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0.16. ∼2014.8.18. 기간 중 총 4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6.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4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OOO)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26. ∼2014.8.8. 기간 중 총 3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6.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36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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