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9-06)
금융감독원 · 2017-09-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 원 문책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6.~2014.3.31. 기간 중 총 7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26.2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70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8.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25.~2014.3.31. 기간 중 총 6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25.3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은 등 6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7.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6.~2014.3.31. 기간 중 총 7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26.2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
등 70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8.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25.~2014.3.31. 기간 중 총 6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25.3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은 등 6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7.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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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9.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 원 문책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6.~2014.3.31. 기간 중 총 7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26.2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
● 등 70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8.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25.~2014.3.31. 기간 중 총 6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25.3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은 등 6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7.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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