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8-29)
금융감독원 · 2017-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제공에 대한 가계 일반자금대출(34백만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배우자인 ◉◉◉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인 ◉◉◉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2회 부당조회하였으며, 동 개인신용정보 중 1건에 대해서는 ◉◉◉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차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6.12.30. 좌동지점으로 통합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은행 (舊)좌동3지점*은 2016.9.19~2016.9.30. 기간 중 차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 대한 가계 일반자금대출(34백만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배우자인 ◉◉◉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인 ◉◉◉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2회 부당조회하였으며, 동 개인신용정보 중 1건에 대해서는 ◉◉◉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차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 2016.12.30. 좌동지점으로 통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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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좌동지점
제재조치일 : 2017.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은행 (舊)좌동3지점*은 2016.9.19~2016.9.30. 기간 중 차주 ○○○에 대한 가계 일반자금대출(34백만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배우자인 ◉◉◉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인 ◉◉◉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2회 부당조회하였으며, 동 개인신용정보 중 1건에 대해서는 ◉◉◉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차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 2016.12.30. 좌동지점으로 통합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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