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03

큐캐피탈파트너스(주) 검사결과제재 (2017-08-29)

금융감독원 · 2017-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 1억원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인, 주의 상당 2인) 4인, 주의 1인

주요 위반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취급범위 위반 등 8개 일반투자자와 큐캐피탈파트너스㈜가 배정받는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2009.12.22. ~ 2014.8.14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142건, 8,828백만원 상당)을 ◇◇

◇ 등 8개 일반투자자에게 양도하고 7억 68백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취급범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법상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공모주식 청약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8개 일반투자자와 큐캐피탈파트너스㈜가 배정받는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2009.12.22. ~ 2014.8.14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142건, 8,828백만원 상당)을 ◇◇◇

등 8개 일반투자자에게 양도하고 7억 68백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큐캐피탈파트너스㈜

제재조치일 : 2017.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취급범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법상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공모주식 청약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

◇ 등 8개 일반투자자와 큐캐피탈파트너스㈜가 배정받는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2009.12.22. ~ 2014.8.14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142건, 8,828백만원 상당)을 ◇◇◇◇

◇ 등 8개 일반투자자에게 양도하고 7억 68백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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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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