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04

농심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7-08-29)

금융감독원 · 2017-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 1억원

임원 · 주의적 경고 1인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인

주요 위반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취급범위 위반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 ㈎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2008.5.23. □□□□□□□㈜과 주식연계증권에 관한 시장분석 및 Portfolio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서비스제공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08.10.15.~2011.10.31. 기간 중 '◎◎◎◎◎ Mezzanine 사모혼합투자신탁 1호’ 등 3건의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2억 60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 공모주식 청약 대행 ◇◇◇◇◇◇㈜ 등 4개 일반투자자와 ㈜농심캐피탈이 배정받는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2009.5.22.~2014.6.10.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199건, 204억 53백만원 상당)을 ◇◇◇◇◇◇㈜ 등 4개 일반투자자에게 양도하고 13억 3백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취급범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법상 규정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컨설팅서비스 및 공모주식 청약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 ㈎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2008.5.23. □□□□□□□㈜과 주식연계증권에 관한 시장분석 및 Portfolio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서비스제공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08.10.15.~2011.10.31. 기간 중 '◎◎◎◎◎ Mezzanine 사모혼합투자신탁 1호’ 등 3건의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2억 60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 공모주식 청약 대행 ◇◇◇◇◇◇㈜ 등 4개 일반투자자와 ㈜농심캐피탈이 배정받는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2009.5.22.~2014.6.10.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199건, 204억 53백만원 상당)을 ◇◇◇◇◇◇㈜ 등 4개 일반투자자에게 양도하고 13억 3백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농심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7.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취급범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법상 규정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컨설팅서비스 및 공모주식 청약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 ㈎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2008.5.23. □□□□□□□㈜과 주식연계증권에 관한 시장분석 및 Portfolio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서비스제공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08.10.15.~2011.10.31. 기간 중 '◎◎◎◎◎ Mezzanine 사모혼합투자신탁 1호’ 등 3건의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2억 60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 공모주식 청약 대행

◇◇◇◇◇㈜ 등 4개 일반투자자와 ㈜농심캐피탈이 배정받는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2009.5.22.~2014.6.10.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199건, 204억 53백만원 상당)을 ◇◇◇◇◇◇㈜ 등 4개 일반투자자에게 양도하고 13억 3백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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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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