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05

비씨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8-29)

금융감독원 · 2017-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49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견책수준) 4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견책 2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4.1.1. ~ 2015.7.23. 기간 중 복지카드 시스템사인 ㈜★★★★★에게 ◎◎◎◎◎(주) 등 148개 업체 임직원인 복지카드회원 47,292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범위를 벗어난 개인신용정보(일반카드 사용내역 중 가맹점명, 사용금액, 사용일시, 할부여부)를 총 5,950,180건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회원사, 개인형복지카드 가입회원사, 개인형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복지몰을 제공하는 ㈜★★★★★ 4자간에 복지카드 사용 및 사용대금결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씨카드㈜가 복지카드 회원의 복지카드사용내역 등을 ㈜★★★★★에게 제공 ⑵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위 ⑴과 같이 위탁업체에게 장기간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4.1.1. ~ 2015.7.23. 기간 중 복지카드* 시스템사인 ㈜★★★★★에게 ◎◎◎◎◎(주) 등 148개 업체 임직원인 복지카드회원 47,292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범위를 벗어난 개인신용정보(일반카드 사용내역 중 가맹점명, 사용금액, 사용일시, 할부여부)를 총 5,950,180건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회원사, 개인형복지카드 가입회원사, 개인형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복지몰을 제공하는 ㈜★★★★★ 4자간에 복지카드 사용 및 사용대금결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씨카드㈜가 복지카드 회원의 복지카드사용내역 등을 ㈜★★★★★에게 제공

⑵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위 ⑴과 같이 위탁업체에게 장기간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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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비씨카드㈜

제재조치일 : 2017.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4.1.1. ~ 2015.7.23. 기간 중 복지카드* 시스템사인 ㈜★★★★★에게 ◎◎◎◎◎(주) 등 148개 업체 임직원인 복지카드회원 47,292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범위를 벗어난 개인신용정보(일반카드 사용내역 중 가맹점명, 사용금액, 사용일시, 할부여부)를 총 5,950,180건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회원사, 개인형복지카드 가입회원사, 개인형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복지몰을 제공하는 ㈜★★★★★ 4자간에 복지카드 사용 및 사용대금결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씨카드㈜가 복지카드 회원의 복지카드사용내역 등을 ㈜★★★★★에게 제공 ⑵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위 ⑴과 같이 위탁업체에게 장기간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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