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17-08-29)
금융감독원 · 2017-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보험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 직 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부전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5.4.20.~ 2015.9.30. 기간 중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등 총 5건(월납 보험료 1,481,18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480,99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부전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5.4.20.~ 2015.9.30. 기간 중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 등 총 5건(월납 보험료 1,481,18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 으로 총 1,480,99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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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부전지점
제재조치일 : 2017.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보험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 직 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부전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5.4.20.~ 2015.9.30. 기간 중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등 총 5건(월납 보험료 1,481,18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480,99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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