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모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7-08-29)
금융감독원 · 2017-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3명 : 업무정지 30일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26.~2016.2.1. 기간 중 케이디비생명보험(주)의 'KDB퍼펙트플랜종신보험‘등 총 22건(초회 보험료 5.1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및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등 총 13건 (초회 보험료 0.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8명 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6.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23.~2016.1.11. 기간 중 교보생명 보험(주)의 ‘미리보는내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 등 총 4건(초회 보험료 1.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및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 등 총 8건 (초회 보험료 0.4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9명 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28.~2015.12.29. 기간 중 흥국생명 보험(주)의 ‘라이프업 UL 종신보험’ 등 총 3건(초회 보험료 2.59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내Mom같은어린이보험’ 등 총 2건(초회 보험료
1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26.~2016.2.1. 기간 중 케이디비생명보험(주)의 'KDB퍼펙트플랜종신보험‘등 총 22건(초회 보험료 5.1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및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등 총 13건 (초회 보험료 0.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8명 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6.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23.~2016.1.11. 기간 중 교보생명 보험(주)의 ‘미리보는내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 등 총 4건(초회 보험료 1.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및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 등 총 8건 (초회 보험료 0.4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9명 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28.~2015.12.29. 기간 중 흥국생명 보험(주)의 ‘라이프업 UL 종신보험’ 등 총 3건(초회 보험료 2.59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내Mom같은어린이보험’ 등 총 2건(초회 보험료
1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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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사랑모아에셋
제재조치일 : 2017.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3명 : 업무정지 30일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2.26.~2016.2.1. 기간 중 케이디비생명보험(주)의 'KDB퍼펙트플랜종신보험‘등 총 22건(초회 보험료 5.1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및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등 총 13건 (초회 보험료 0.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8명 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6.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23.~2016.1.11. 기간 중 교보생명 보험(주)의 ‘미리보는내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 등 총 4건(초회 보험료 1.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및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 등 총 8건 (초회 보험료 0.4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 등 9명 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28.~2015.12.29. 기간 중 흥국생명 보험(주)의 ‘라이프업 UL 종신보험’ 등 총 3건(초회 보험료 2.59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내Mom같은어린이보험’ 등 총 2건(초회 보험료
1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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