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8-28)
금융감독원 · 2017-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골드센터대전점에서는 2015.10.8. ~ 2016.8.19.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
○ 등 8개 종목(매매횟수 15회, 총 매매금액 99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골드센터대전점에서는 2015.10.8. ~ 2016.8.19.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
등 8개 종목(매매횟수 15회, 총 매매금액 99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골드센터대전점
제재조치일 : 2017.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드센터대전점에서는 2015.10.8. ~ 2016.8.19.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 등 8개 종목(매매횟수 15회, 총 매매금액 99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71조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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