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09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8-28)

금융감독원 · 2017-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골드센터대전점에서는 2015.10.8. ~ 2016.8.19.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 등 8개 종목(매매횟수 15회, 총 매매금액 99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골드센터대전점에서는 2015.10.8. ~ 2016.8.19.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8개 종목(매매횟수 15회, 총 매매금액 99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골드센터대전점

제재조치일 : 2017.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드센터대전점에서는 2015.10.8. ~ 2016.8.19.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 등 8개 종목(매매횟수 15회, 총 매매금액 99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71조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71조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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