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17-08-28)
금융감독원 · 2017-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의 일부정지(신규 투자일임계약 체결업무 정지) 3월, 과태료 42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 문책경고 : 1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자기자본(10.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0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2회계연도말(2013.3월말, 6.2억원) 이후 2016.6월말(1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13.4.1.∼’14.9.30.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 조치하여 금번조치에서는 제외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9.30. 대표이사
● 및 사외이사 ○○○가 사임한 사실과 대표이사 ○○○를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5.30.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자기자본(10.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0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2회계연도말(2013.3월말, 6.2억원) 이후 2016.6월말(1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3.4.1.∼’14.9.30.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 조치하여 금번조치에서는 제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위반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9.30. 대표이사
●
및 사외이사 ○○○가 사임한 사실과 대표이사 ○○○를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3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5.30.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7.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자기자본(10.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0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2회계연도말(2013.3월말, 6.2억원) 이후 2016.6월말(1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3.4.1.∼’14.9.30.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 조치하여 금번조치에서는 제외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9.30. 대표이사 ●
● 및 사외이사 ○○○가 사임한 사실과 대표이사 ○○○를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5.30.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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