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농협 검사결과제재 (2017-08-28)
금융감독원 · 2017-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감봉 3월
주요 위반사항
금융실명거래 위반 선남농업협동조합 ○○지점 차장 XXX는 예금 명의인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6.6.1. 지인인 ■■■의 요청으로 △△△ 예금계좌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에게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실명거래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선남농업협동조합 ○○지점 차장 XXX는 예금 명의인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6.6.1. 지인인 ■■■의 요청으로 △△△ 예금계좌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에게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경북)선남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 O. O.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실명거래 위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선남농업협동조합 ○○지점 차장 XXX는 예금 명의인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6.6.1. 지인인 ■■■의 요청으로 △△△ 예금계좌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에게 제공하였음 < 관련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행정처분)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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