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12

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8-25)

금융감독원 · 2017-08-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서비스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오케이저축은행은 2014.8.1.~2016.4.13. 기간 중 대주주인 △△△ 및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이 ☆☆☆☆ 등 ◈건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접수, 현장방문, 사업성평가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⑵ 2014.8.1.~2016.4.13. 기간 중 대주주인 ◇◇◇가 ◐◐◐ 지분 ▽▽%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M&A 관련 비밀유지 확약서, 인수의향서 및 입찰서류 등을 작성․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를 대가없이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서비스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오케이저축은행은 2014.8.1.~2016.4.13. 기간 중 대주주인 △△△ 및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이 ☆☆☆☆ 등 ◈건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접수, 현장방문, 사업성평가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⑵ 2014.8.1.~2016.4.13. 기간 중 대주주인 ◇◇◇가 ◐◐◐ 지분 ▽▽%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M&A 관련 비밀유지 확약서, 인수의향서 및 입찰서류 등을 작성․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를 대가없이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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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오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7.8.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서비스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오케이저축은행은 2014.8.1.~2016.4.13. 기간 중 대주주인 △△△ 및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이 ☆☆☆☆ 등 ◈건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접수, 현장방문, 사업성평가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⑵ 2014.8.1.~2016.4.13. 기간 중 대주주인 ◇◇◇가 ◐◐◐ 지분 ▽▽%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M&A 관련 비밀유지 확약서, 인수의향서 및 입찰서류 등을 작성․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를 대가없이 제공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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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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