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13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8-24)

금융감독원 · 2017-08-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1,96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39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조은라이프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은 2014.7.18.~ 2014.7.29. 기간 중 보험 계약자

□ 등 14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14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3.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조은라이프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은 2014.7.18.~ 2014.7.29. 기간 중 보험 계약자

등 14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14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3.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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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조은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8.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1,96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39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조은라이프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은 2014.7.18.~ 2014.7.29. 기간 중 보험 계약자 □

□ 등 14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14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3.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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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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