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8-24)
금융감독원 · 2017-08-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대린스 보험대리점(개인 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4.4.25.∼2015.5.31. 기간 중 5건(총 납입보험료 3,008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임의로 보험료를 할인(82백만원) 하여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 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린스 보험대리점(개인 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4.4.25.∼2015.5.31. 기간 중 5건(총 납입보험료 3,008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임의로 보험료를 할인(82백만원) 하여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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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린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8.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 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린스 보험대리점(개인 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4.4.25.∼2015.5.31. 기간 중 5건(총 납입보험료 3,008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임의로 보험료를 할인(82백만원) 하여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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