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8-24)
금융감독원 · 2017-08-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주식회사 골드클래스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은 2013.6.7.~ 2013.9.25. 기간 중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2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식회사 골드클래스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은 2013.6.7.~ 2013.9.25. 기간 중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2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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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골드클래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8.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식회사 골드클래스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은 2013.6.7.~ 2013.9.25. 기간 중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2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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