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16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8-24)

금융감독원 · 2017-08-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및 과태료(2,410만원) 부과 임 원 해임권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630만원) 직 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다올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11.1.~2015.6.11. 기간 중 17건 (총 납입보험료 251억 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임의로 보험료를 할인(952백만원) 하여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다올인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4.1.2.~2015.1.2.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 아닌

□ 등 6명에게 손해보험계약 337건(초회보험료 46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 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올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11.1.~2015.6.11. 기간 중 17건 (총 납입보험료 251억 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임의로 보험료를 할인(952백만원) 하여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2호

위반사항 2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다올인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4.1.2.~2015.1.2.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 아닌

등 6명에게 손해보험계약 337건(초회보험료 46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다올인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8.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및 과태료(2,410만원) 부과 임 원 해임권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630만원) 직 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 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올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11.1.~2015.6.11. 기간 중 17건 (총 납입보험료 251억 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임의로 보험료를 할인(952백만원) 하여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2호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올인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4.1.2.~2015.1.2.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 아닌 □

□ 등 6명에게 손해보험계약 337건(초회보험료 46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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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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