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17

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8-23)

금융감독원 · 2017-08-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은 2013.4.23.∼2014.12.24.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명의 보험료 22.8백만원(보험계약 3건)과, 2014.5.12.∼2014.5.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명의의 대출금 14백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은 2013.4.23.∼2014.12.24.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명의 보험료 22.8백만원(보험계약 3건)과, 2014.5.12.∼2014.5.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명의의 대출금 14백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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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7.8.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은 2013.4.23.∼2014.12.24.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명의 보험료 22.8백만원(보험계약 3건)과, 2014.5.12.∼2014.5.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

□ 명의의 대출금 14백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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