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18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7-08-23)

금융감독원 · 2017-08-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은 2015.8.6. 보험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은 2015.8.6. 보험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7.8.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은 2015.8.6. 보험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