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8-17)
금융감독원 · 2017-08-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5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25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호남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26.∼12.26. 기간 중 9건(초회보험료 1.2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호남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26.∼12.26. 기간 중 9건(초회보험료 1.2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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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8.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5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25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호남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26.∼12.26. 기간 중 9건(초회보험료 1.2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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