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21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8-17)

금융감독원 · 2017-08-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해임권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5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4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로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1.18.∼2014.10.31. 기간 중 대표 이사인 ◌◌◌ 등 10인의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1,649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총 1,023명에게 보험료 68억 5천 8백만원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설계사

● 등 9명은 ㈜로얄에셋 대리점 대표이사 ◌◌◌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4.29.~2014.7.24. 기간 중 총 1,58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로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1.18.∼2014.10.31. 기간 중 대표 이사인 ◌◌◌ 등 10인의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1,649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등 총 1,023명에게 보험료 68억 5천 8백만원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 9명은 ㈜로얄에셋 대리점 대표이사 ◌◌◌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4.29.~2014.7.24. 기간 중 총 1,58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로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8.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해임권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5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4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로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1.18.∼2014.10.31. 기간 중 대표 이사인 ◌◌◌ 등 10인의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1,649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총 1,023명에게 보험료 68억 5천 8백만원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설계사 ●

● 등 9명은 ㈜로얄에셋 대리점 대표이사 ◌◌◌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4.29.~2014.7.24. 기간 중 총 1,58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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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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