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22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8-17)

금융감독원 · 2017-08-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1,57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좋은지에이플러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은 2014.4.2. ~ 2014.9.26. 기간 중 9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0.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총 11.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좋은지에이플러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은 2014.4.2. ~ 2014.9.26. 기간 중 9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0.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5명에게 총 11.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좋은지에이플러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8.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1,57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좋은지에이플러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은 2014.4.2. ~ 2014.9.26. 기간 중 9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0.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총 11.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