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7-08-08)
금융감독원 · 2017-08-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00만원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여야 하는데도 동부생명보험은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부생명보험은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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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부생명
제재조치일 : 2017.8.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여야 하는데도 동부생명보험은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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