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25

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8-08)

금융감독원 · 2017-08-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3,750만원)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전산실의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4.12.31.)까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전산실의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4.12.31.)까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오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7.8.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3,750만원)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전산실의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4.12.31.)까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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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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