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8-08)
금융감독원 · 2017-08-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3,750만원)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전산실의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4.12.31.)까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전산실의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4.12.31.)까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오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7.8.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3,750만원)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전산실의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4.12.31.)까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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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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