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8-08)
금융감독원 · 2017-08-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120만원
직원 ·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건(주의수준)
주요 위반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엠지손해보험은 주전산센터(○○소재) 근무자가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대를 2016.1.1.~2016.8.1. 기간 동안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전산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로 투입된 외주 개발자가 개발 목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대를 2016.7.1.~2016.10.24. 기간 동안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여야 하는데도 엠지손해보험은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지손해보험은 주전산센터(○○소재) 근무자가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대를 2016.1.1.~2016.8.1. 기간 동안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전산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로 투입된 외주 개발자가 개발 목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대를 2016.7.1.~2016.10.24. 기간 동안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여야 하는데도 엠지손해보험은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7.8.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엠지손해보험은 주전산센터(○○소재) 근무자가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대를 2016.1.1.~2016.8.1. 기간 동안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전산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로 투입된 외주 개발자가 개발 목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대를 2016.7.1.~2016.10.24. 기간 동안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여야 하는데도 엠지손해보험은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 완료시점(2016.12.31.)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적용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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