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8-08)
금융감독원 · 2017-08-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120만원 임 원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신한은행은 2015.1.1.부터 2017.4.25.까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OOO본부, OOOO본부 및 기타 업무개발 전담반 내 단말기 O,OOO대에 대하여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은행은 2015.1.1.부터 2017.4.25.까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OOO본부, OOOO본부 및 기타 업무개발 전담반 내 단말기 O,OOO대에 대하여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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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7.8.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120만원 임 원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2015.1.1.부터 2017.4.25.까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OOO본부, OOOO본부 및 기타 업무개발 전담반 내 단말기 O,OOO대에 대하여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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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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