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3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29)

금융감독원 · 2025-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흥국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7.9.~2021.5.14. 기간 중 모집한 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0.7.9.~2021.6.22. 기간 중 보험료(총 6,493,395원, 41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 위반(특별이익 제공)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7.9.~2021.5.14. 기간 중 모집한 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0.7.9.~2021.6.22. 기간 중 보험료(총 6,493,395원, 41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 위반(특별이익 제공)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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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25.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7.9.~2021.5.14. 기간 중 모집한 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0.7.9.~2021.6.22. 기간 중 보험료(총 6,493,395원, 41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 위반(특별이익 제공)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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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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