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17-08-01)
금융감독원 · 2017-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상가 중도금대출 취급 부적정 2015.10.26. 및 2016.8.23. 조합내부규정으로「상호금융 상가중도금대출 신용대출 취급기준」및「상호금융 주택중도금대출 신용대출 취급기준」을 임의로 제정한 후, 2015.12.4.~2016.2.29. 기간 중 분양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아닌 일반상가의 신축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1건, 24억 60백만원의 상가중도금대출을 취급하였음 검사종료 후 2017.6.12. 대출금 전액 상환
위반사항 1
상가 중도금대출 취급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1절 제1조 및 제5편 제8장 제5절 제1조 및 제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신업무방법에 정한 바에 따라 대출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며, 동 업무방법에서 중도금대출은 분양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동 아파트 단지내 상가 이외에는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10.26. 및 2016.8.23. 조합내부규정으로「상호금융 상가중도금대출 신용대출 취급기준」및「상호금융 주택중도금대출 신용대출 취급기준」을 임의로 제정한 후, 2015.12.4.~2016.2.29. 기간 중 분양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아닌 일반상가의 신축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1건, 24억 60백만원의 상가중도금대출을 취급*하였음 * 검사종료 후 2017.6.12. 대출금 전액 상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충남)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상가 중도금대출 취급 부적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1절 제1조 및 제5편 제8장 제5절 제1조 및 제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신업무방법에 정한 바에 따라 대출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며, 동 업무방법에서 중도금대출은 분양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동 아파트 단지내 상가 이외에는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5.10.26. 및 2016.8.23. 조합내부규정으로「상호금융 상가중도금대출 신용대출 취급기준」및「상호금융 주택중도금대출 신용대출 취급기준」을 임의로 제정한 후, 2015.12.4.~2016.2.29. 기간 중 분양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아닌 일반상가의 신축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1건, 24억 60백만원의 상가중도금대출을 취급*하였음 * 검사종료 후 2017.6.12. 대출금 전액 상환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1절 제1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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