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33

대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7-27)

금융감독원 · 2017-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손상각 미실시 대백상호저축은행은 OOOO.OO.OO.~OOOO.OO.OO. 기간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OOO명의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OOO건, OOOOOO원에 대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손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손상각 미실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백상호저축은행은 OOOO.OO.OO.~OOOO.OO.OO. 기간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OOO명의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OOO건, OOOOOO원에 대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손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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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대백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7.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손상각 미실시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하여야 하는데도,

대백상호저축은행은 OOOO.OO.OO.~OOOO.OO.OO. 기간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OOO명의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OOO건, OOOOOO원에 대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손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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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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