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7-27)
금융감독원 · 2017-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손상각 미실시 대백상호저축은행은 OOOO.OO.OO.~OOOO.OO.OO. 기간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OOO명의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OOO건, OOOOOO원에 대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손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손상각 미실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백상호저축은행은 OOOO.OO.OO.~OOOO.OO.OO. 기간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OOO명의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OOO건, OOOOOO원에 대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손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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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대백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7.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손상각 미실시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하여야 하는데도,
대백상호저축은행은 OOOO.OO.OO.~OOOO.OO.OO. 기간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OOO명의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OOO건, OOOOOO원에 대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손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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