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7-14)
금융감독원 · 2017-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 기관주의 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주의 상당 : 2명
주요 위반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흥국증권(주)은 20XX.8.6.~20XX.9.8. 기간 중 특수관계인인 (주)D0D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 1구좌, 골프장 복합상품권 67매 및 골프장 홍보책자 20권을 매수하고, 동사에 임직원 교육을 위탁하면서 교육비를 5회 지급 하는 등, (주)DCD와 충 스스^^^^만원 상당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 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증권(주)은 20XX.8.6.~20XX.9.8. 기간 중 특수관계인인 (주)D0D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 1구좌, 골프장 복합상품권 67매 및 골프장 홍보책자 20권을 매수하고, 동사에 임직원 교육을 위탁하면서 교육비를 5회 지급 하는 등, (주)DCD와 충 스스^^^^만원 상당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 으로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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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홍국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7.07.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 제재내용 기관주의 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주의 상당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 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증권(주)은 20XX.8.6.~20XX.9.8. 기간 중 특수관계인인 (주)D0D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 1구좌, 골프장 복합상품권 67매 및 골프장 홍보책자 20권을 매수하고, 동사에 임직원 교육을 위탁하면서 교육비를 5회 지급 하는 등, (주)DCD와 충 스스^^^^만원 상당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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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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