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40

㈜신세계페이먼츠 검사결과제재 (2017-07-10)

금융감독원 · 2017-07-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2,500만원) 임 원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 시 암호화 통신 적용 불철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개시일(2014.1.1)부터 검사착수일(2016.12.13.) 현재까지 전자금융업자로서 2개 가맹점(OOOO, OOOO)을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3개 대외기관(18개 결제수단)에 거래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OOO 등 5개 대외기관에 OOOO, OOOO, OOOO 등 일부 거래정보에 대하여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통신하였음

외부주문 접근권한 부여 부적정 검사착수일(2016.12.13.) 현재 외주직원에게 결제내역 원장 등이 보관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보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2014.1.1.∼2016.12.19. 기간 중 동 직원에 의해 월 평균 약 25건의 원장 데이터가 변경되었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 시 암호화 통신 적용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1호 등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 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개시일(2014.1.1)부터 검사착수일(2016.12.13.) 현재까지 전자금융업자로서 2개 가맹점(OOOO, OOOO)을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3개 대외기관(18개 결제수단)에 거래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OOO 등 5개 대외기관에 OOOO, OOOO, OOOO 등 일부 거래정보에 대하여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통신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호

위반사항 2

외부주문 접근권한 부여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6.12.13.) 현재 외주직원에게 결제내역 원장 등이 보관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보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2014.1.1.∼2016.12.19. 기간 중 동 직원에 의해 월 평균 약 25건의 원장 데이터가 변경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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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세계페이먼츠

제재조치일 : 2017.7.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2,500만원) 임 원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자금융거래 시 암호화 통신 적용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1호 등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 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하여야 하는데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개시일(2014.1.1)부터 검사착수일(2016.12.13.) 현재까지 전자금융업자로서 2개 가맹점(OOOO, OOOO)을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3개 대외기관(18개 결제수단)에 거래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OOO 등 5개 대외기관에 OOOO, OOOO, OOOO 등 일부 거래정보에 대하여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통신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34조제1호

주의사항

외부주문 접근권한 부여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6.12.13.) 현재 외주직원에게 결제내역 원장 등이 보관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보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2014.1.1.∼2016.12.19. 기간 중 동 직원에 의해 월 평균 약 25건의 원장 데이터가 변경되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60조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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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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