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7-03)
금융감독원 · 2017-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1,050만원) 임 원 - - 보험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직 원 과태료부과(140만원) - 보험설계사 1명 : 과태료부과(14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트리플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3.24. ~2014.12.1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27건(초회보험료 9.9백만원) 및 손해보험계약 25건(초회 보험료 3.3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52.8백만원(생보 39.3백만원, 손보 13.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1.27.~2015.1.30.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4건(초회보험료 2.2백만원) 및 손해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 함에 있어,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9백만원(생보 7.7백만원, 손보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트리플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3.24. ~2014.12.1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27건(초회보험료 9.9백만원) 및 손해보험계약 25건(초회 보험료 3.3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52.8백만원(생보 39.3백만원, 손보 13.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1.27.~2015.1.30.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4건(초회보험료 2.2백만원) 및 손해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 함에 있어,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9백만원(생보 7.7백만원, 손보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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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트리플지점
제재조치일 : 2017.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1,050만원) 임 원 - - 보험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직 원 과태료부과(140만원) - 보험설계사 1명 : 과태료부과(14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트리플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3.24. ~2014.12.1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27건(초회보험료 9.9백만원) 및 손해보험계약 25건(초회 보험료 3.3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8백만원(생보 39.3백만원, 손보 13.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1.27.~2015.1.30. 기간 중 생명 보험계약 4건(초회보험료 2.2백만원) 및 손해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 함에 있어,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9백만원(생보 7.7백만원, 손보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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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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