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술투자 검사결과제재 (2017-06-28)
금융감독원 · 2017-06-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20백만원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 소홀 2012.4.16.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기능을 갖추지 아니하여, 검사종료일(2017.2.17.) 현재까지 인터넷망을 통해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송수신하였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별표3>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 송·수신시 보안서버 구축 등으로 암호화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4.16.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기능을 갖추지 아니하여, 검사종료일(2017.2.17.) 현재까지 인터넷망을 통해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송수신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우리기술투자㈜
제재조치일 : 2017.6.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업무 등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개인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별표3>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 송·수신시 보안서버 구축 등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2012.4.16.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기능을 갖추지 아니하여, 검사종료일(2017.2.17.) 현재까지 인터넷망을 통해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송수신하였음 <관련규정>
「신용정보법」제19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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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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