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 검사결과제재 (2017-06-28)
금융감독원 · 2017-06-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일부영업정지
주요 위반사항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준수의무 위반 동사는 국내의 송금의뢰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또한 해외 송금업체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동 업체가 지시하는 국내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만을 취급할 수 있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사는 국내의 송금의뢰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또한 해외 송금업체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동 업체가 지시하는 국내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제22조, 별표2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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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페이게이트
제재조치일 : 2017.6.28.
제재조치내용 * 정지대상 업무 :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업무 신규 취급
제재대상사실 ※’17.5.26. 제10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 공개하기로 함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준수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만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동사는 국내의 송금의뢰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또한 해외 송금업체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동 업체가 지시하는 국내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제22조, 별표2 2.(5)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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