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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조문 0개
조문 (37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3
정의
제3조(정의)
4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5
환율
제5조(환율)
6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7
제7조 삭제 <2017.1.17>
8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9
외국환중개업무 등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10
업무상의 의무
제10조(업무상의 의무)
10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11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11
외환건전성부담금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11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12
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12
과징금
제12조의2(과징금)
13
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14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15
지급절차 등
제15조(지급절차 등)
16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17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19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20
보고ㆍ검사
제20조(보고ㆍ검사)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22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4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25
사무처리 등
제25조(사무처리 등)
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3제5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1.4.30>
27
벌칙
제27조(벌칙)
27
벌칙
제27조의2(벌칙)
28
벌칙
제28조(벌칙)
29
벌칙
제29조(벌칙)
30
몰수ㆍ추징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31
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32
과태료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