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환거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0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4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대상
- 제3조 · 정의
- 제4조 ·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 제5조 · 환율
- 제6조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 제7조
-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제9조 · 외국환중개업무 등
- 제10조 · 업무상의 의무
- 제11조 ·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 제12조 · 인가의 취소 등
- 제13조 · 외국환평형기금
- 제14조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 제15조 · 지급절차 등
- 제16조 ·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제17조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제18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
- 제19조 · 경고 및 거래정지 등
- 제20조 · 보고ㆍ검사
- 제21조 ·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 제22조 ·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4조 ·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 제25조 · 사무처리 등
- 제2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몰수ㆍ추징
- 제31조 · 양벌규정
- 제32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 제11의2조 · 외환건전성부담금
- 제11의3조 ·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 제12의2조 · 과징금
- 제27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