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환거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50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3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대상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5. 제5조 · 환율
  6. 제6조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7. 제7조
  8.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9. 제9조 · 외국환중개업무 등
  10. 제10조 · 업무상의 의무
  11. 제11조 ·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12. 제12조 · 인가의 취소 등
  13. 제13조 · 외국환평형기금
  14. 제14조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15. 제15조 · 지급절차 등
  16. 제16조 ·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17. 제17조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18. 제18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
  19. 제19조 · 경고 및 거래정지 등
  20. 제20조 · 보고ㆍ검사
  21. 제21조 ·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22. 제22조 ·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4. 제24조 ·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25. 제25조 · 사무처리 등
  26. 제2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몰수ㆍ추징
  31. 제31조 · 양벌규정
  32. 제32조 · 과태료
  33. 제10의2조 ·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34. 제11의2조 · 외환건전성부담금
  35. 제11의3조 ·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36. 제12의2조 · 과징금
  37. 제27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