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데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7-06-28)
금융감독원 · 2017-06-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 일부정지 2개월
주요 위반사항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변경신고 의무 위반 동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변경신고를 미리 하지 아니하고, 동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외 채권 매매 등의 운용지시를 하는 등 집합투자업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변경신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 등은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변경신고를 미리 하지 아니하고, 동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외 채권 매매 등의 운용지시를 하는 등 집합투자업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 제12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 제22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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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데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7.6.28.
제재조치내용 * 정지대상 업무 : 신규로 설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및 기존에 설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추가로 모집하는 자산의 외국환업무 취급
제재대상사실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변경신고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 등은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동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변경신고를 미리 하지 아니하고, 동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외 채권 매매 등의 운용지시를 하는 등 집합투자업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음 <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 제12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 제22조 별표2 2.(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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